근무기간과 급여를 입력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해드립니다.
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.
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,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.
연차수당 = 통상시급 × 8시간 × 미사용 연차일수